미국에서 모르면 의외로 벌금 내기 쉬운 생활규칙이나 행동 2편

운전부터 집 관리까지 놓치기 쉬운 미국 생활 규칙

미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길 찾기나 장보기 같은 일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보다 긴장이 풀리고, 평소 하던 방식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생기기도 합니다.

비가 조금 내리는데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신호 대기 중 잠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행동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잡초가 자라거나 자동차 번호판 일부가 장식 테두리에 가려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교통 관련 기준뿐 아니라 도시 조례와 주택단지 운영 규정까지 지역마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거주하는 주와 시에 따라 경고, 과태료 또는 견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탄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의외로 비용 부담을 만들기 쉬운 행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내: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미국 생활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처분 금액은 주·카운티·도시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 DMV와 시청, 경찰서 및 커뮤니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잠깐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지도 화면을 확인하거나 신호를 기다리며 문자메시지를 읽는 행동은 흔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운전 중 문자 전송과 휴대전화 조작을 제한하며, 일부 지역은 손에 기기를 들고 통화하는 행위까지 금지합니다.

특히 정지 신호나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잠시 멈춰 있더라도 여전히 도로 위에서 운전 중인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관련 법은 각 주에서 정하므로 허용 범위와 단속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많은 주에서 문자, 통화 및 기타 운전 방해 행위를 규제한다고 안내합니다. (NHTSA)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 한다면 출발 전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중간에 조작할 일이 생기면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2.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좌석에서는 자연스럽게 안전띠를 착용하면서도 뒷자리에 앉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벨트 관련 기준은 운전자와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 탑승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에 따라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만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1차 단속 규정과, 다른 위반이 있을 때 함께 처분하는 2차 단속 방식이 다릅니다. NHTSA는 1차 단속법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착용률이 더 높다고 설명합니다. (NHTSA)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에 탔을 때도 좌석 위치와 관계없이 먼저 벨트를 매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어린이 카시트는 나이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미국에서 어린이를 태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 앞보기 좌석, 부스터 시트로 넘어가는 시점은 아이의 나이뿐 아니라 키와 몸무게, 제품 제한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별 법적 요구사항은 서로 다르지만, 아이가 일반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 전까지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HTSA는 허리 벨트가 배가 아닌 허벅지 위쪽에 밀착되고, 어깨띠가 목이나 얼굴이 아닌 가슴과 어깨를 지나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NHTSA)

카시트는 설치 방향과 고정 방식도 중요합니다. 중고 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고 이력, 유효기간, 리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비가 올 때 전조등을 켜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낮이고 앞이 잘 보인다는 이유로 비가 내리는데도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와이퍼를 작동해야 할 정도의 비나 눈, 안개가 있을 때 전조등을 함께 켜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도로를 잘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이 내 차를 쉽게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 안내에서도 비, 눈, 안개 등으로 와이퍼가 필요한 상황에 헤드라이트를 사용하도록 설명합니다. (California DMV)

자동 설정 기능이 있는 차량도 흐린 낮에는 조명이 켜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기판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불법 유턴은 표지판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도로에서는 중앙 차선이 넓고 교차로가 커서 어디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턴 가능 여부는 도로 구조와 신호, 시야 확보 상태, 주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No U-Turn’ 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회전해서는 안 되지만, 표지판이 없다고 항상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커브길, 언덕, 철도 건널목, 시야가 막힌 구간이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을 놓쳤다면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기보다 다음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편이 과태료와 사고 위험을 모두 줄여줍니다.

6. 자동차 번호판을 장식 테두리로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을 꾸미기 위해 번호판 프레임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장식물이 번호, 주 이름, 등록 스티커 같은 정보를 일부 가릴 때입니다.

주에 따라 번호판의 문자와 숫자가 명확히 보여야 하고, 플레이트가 깨끗하며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식 프레임이 카메라나 경찰의 식별을 어렵게 만든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번호판 커버를 교체한 뒤에는 네 모서리뿐 아니라 글자와 스티커가 완전히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명 덮개라도 빛을 반사하거나 화면을 왜곡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자동차 등록 스티커와 갱신일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등록 갱신 시기가 가까워지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 후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거나 안내문을 놓치면 등록이 만료된 상태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의 등록 스티커가 오래되었거나 차량 등록이 유효하지 않으면 교통 단속 중 문제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와 자동차 등록 절차는 주 정부가 담당하므로 거주지 DMV에서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한 뒤에는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증, 보험회사에 새 주소가 반영되었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잔디와 잡초를 방치하면 시청의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 마당이므로 원하는 대로 두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시 조례는 주택 외부 상태까지 관리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자란 풀, 죽은 식물, 마당에 쌓인 폐기물, 고장 난 차량과 낙서 등이 주변 미관이나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시청의 코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닉스시는 과도하게 자란 식물, 쓰레기와 잔해, 작동하지 않는 차량 등을 대표적인 주거환경 위반 사항으로 안내합니다. (City of Phoenix)

처음에는 개선 요청이나 통지서가 올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여행을 떠날 때는 잔디 관리와 우편 확인을 맡길 사람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스쿨버스 규정법규!도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새 집으로 이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일 10가지

9. 밤늦은 음악과 파티 소음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집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임을 여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늦은 시간까지 큰 음악을 틀거나 야외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웃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음 관련 조례는 단순히 특정 데시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 주거지역 여부, 반복성,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함께 판단하기도 합니다. 피닉스시의 행사 및 시끄러운 파티 안내에는 큰 음악, 과도한 소음, 도로와 진입로를 막는 차량, 불꽃놀이와 쓰레기 문제 등이 민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ity of Phoenix)

주말이라고 해서 밤새 소음을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임이 길어질 때는 창문을 닫고 스피커 음량을 낮추며, 방문 차량이 이웃집 진입로를 막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10.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나 새해가 되면 마트와 임시 판매점에서 불꽃놀이 제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장소와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되는 제품 종류와 사용 기간은 주와 시마다 다르며, 건조한 지역에서는 산불 위험 때문에 별도 제한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HOA 커뮤니티, 공원과 학교 부지에서는 개인용 폭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는 소음 민원뿐 아니라 화재, 부상, 반려동물 탈출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기보다 시나 지역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행사를 관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1. 자동차를 잔디나 흙 위에 세우면 위반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택가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면 앞마당이나 자갈이 없는 흙 위에 차량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도시와 HOA에서는 자동차를 포장되거나 승인된 표면에만 주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닉스시도 먼지 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표면에 차량을 세우는 행위를 주거환경 관련 위반 사례 가운데 하나로 안내합니다. (City of Phoenix)

방문객 차량이라도 장시간 세워두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로 표지판과 커뮤니티 주차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 위나 보행 통로를 막는 주차도 피해야 합니다.

12. 이사 후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하면 전기, 수도, 인터넷 신청은 서둘러 처리하지만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 주소는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주소가 예전 상태로 남아 있으면 DMV 안내문과 등록 갱신 통지, 보험 관련 우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하도록 요구하므로 이사 직후 해야 할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주로 이주했다면 기존 면허증과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과 면허 절차는 해당 주의 자동차 관리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과 ‘몰랐다’가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며 접하는 규정은 거창한 범죄와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신호 대기 중 휴대전화를 보는 일, 자동차 등록을 며칠 늦게 갱신하는 일, 집 앞 잡초를 그대로 두는 일처럼 평범한 행동에서도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법규를 외우며 불안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권이 바뀔 때마다 그 지역의 기본 안내를 확인하고, 도로와 공공시설의 표지판을 천천히 읽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운전과 차량 관련 사항은 거주 주의 DMV, 주택 외부와 소음 문제는 시청 또는 카운티, 커뮤니티 내부 기준은 HOA 규정집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국 생활에서는 익숙함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태도가 불필요한 지출과 분쟁을 막아주는 좋은 안전장치가 됩니다.

미국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주차, 스쿨버스, 반려견 및 공공장소 수칙은 ‘미국에서는 모르면 벌금 내기 쉬운 생활 규칙들 1탄’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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